[사회]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4가지 — 시민 불복종
1. 헌법 + 입헌주의 (법치주의)2. 헌법재판소, 국가인권위원회3. 준법의식 + 시민참여4. 시민 불복종▷ 국가의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의 경우 (비폭력적 방법·수단으로 복종 거부 — 현행법 위반 가능 → 제재와 불이익 감수)⭐️ 4가지 정당화 조건 ⭐️행위와 목적의 정당성 (공익성)비폭력성최후의 수단처벌의 감수References-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ttpsRedirect=true&blogId=yseedu&logNo=221552129224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1. 시민 불복종은 행위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. 2.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. 3. 시민 불복종은 ...blog.naver.com- https://web.facebook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