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헌법 + 입헌주의 (법치주의) 2. 헌법재판소, 국가인권위원회 3. 준법의식 + 시민참여 4. 시민 불복종 ▷ 국가의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의 경우 (비폭력적 방법·수단으로 복종 거부 — 현행법 위반 가능 → 제재와 불이익 감수) ⭐️ 4가지 정당화 조건 ⭐️ 행위와 목적의 정당성 (공익성) 비폭력성 최후의 수단 처벌의 감수 References -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ttpsRedirect=true&blogId=yseedu&logNo=221552129224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1. 시민 불복종은 행위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. 2.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. 3. 시민 불복종은 ... blog.naver.com - https:/..